의회는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하며, 회의에는 본회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회의 : 구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구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회기 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의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하여 안건 등을 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