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부산 사하구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부산 사하구청과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부산 사하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
우리 사하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짜여진 우리지역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우리지역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
사하구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구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우리 사하구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청원과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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