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및 진정민원안내
- 청원(진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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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그 해결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구 의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이나 요망사항을 청원이나 진정으로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의안과 같이 본회의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신중하게 심사하며, 심사결과 채택해야 할 것은 채택, 그렇지 않은 것은 불채택 이라고 한다.
채택된 것은 집행기관에 보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신속하게 송부한다. 그리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기도 한다.
구의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반드시 청원(진정)인이나 그 대표자에게 알리고 있다. 채택된 청원(진정)은 구청장이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는 없지만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 - 청원서 쓰는 방법 (양식)

- 여기서 청원과 진정의 차이는 소개하는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이지 취급은 같다.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것은 진정이라고 하고, 진정서의 쓰는 방법도 소개의원을 제외하면 청원과 같다.
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 : 의정담당 (☎051-220-4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