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의 발의 및 처리과정
- 의안의 발의
- 구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제안자(발의자)는 의원, 구 의회의 위원회, 구청장이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1/5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다. -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구 의회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는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일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정족수 :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가중된 의결정족수 특별정족수 :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가중된 의결정족수 의 결 정 족 수
사 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신설에 관한 조례
의장단의 불신임의결(재적인원 1/4이상의 동의에 의한 발의)
출석의원2/3이상의 찬성
조례안의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의회의 비공개결의(의원3인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2/3이상의 찬성
의원의 자격상실 결의(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청구)
의원의 제명결의
- 의안의 처리과정
- 의회에 제출된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일반적으로 소관별 위원회(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게 된다.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발의자(제출자)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안건의 취지, 주요내용 등)을 듣고 질의와 안건 제출자의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당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의장은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의·의결한다. 회의에서 의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이를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조례 등은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된다.






















